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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에 "올라와"···그 윗집男 손도끼 들고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집 주민에게 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입건됐다.

18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밤 아파트 5층에 혼자 사는 A씨의 집에 아랫집 주민 B씨가 찾아왔다. B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끄럽다'고 항의 했고, 이는 곧 말다툼으로 번졌다. A씨는 들고 있던 손도끼로 B씨의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이 아파트 4층에 이사온 B씨 가족은 1년 넘게 층간소음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져왔다. 이날도 B씨가 인터폰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했고, A씨의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이 집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손도끼를 들고만 있었는데 B씨가 덤볐다"고 주장했다. B씨는 손도끼에 베여 세 바늘을 꿰맸다.

경찰은 A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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