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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고소 예고에 반격 "영탁母 비밀리에 상표 출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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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예천양조

사진 예천양조

‘영탁 막걸리’를 생산하는 예천양조와 과거 모델로 활동했던 트로트 가수 영탁의 상표권 논쟁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17일 고소를 예고하자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영탁의 법적 대응 관련해 입장 밝혀

조재덕 예천양조 서울사무소 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들어오진 않았다”면서도 “(영탁의 고소에) 차분히 대응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탁 측은 “지난 6월 재계약이 불발된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예천양조 측이 유포한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예천양조의 공갈·협박, 영탁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예천양조는 (재계약 불발 후에도 영탁 막걸리를 생산해) 영탁의 이름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표 부당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예천양조 측은 “오히려 상표법을 위반하려 한 건 영탁 측이며, 영탁 막걸리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상표법 34조에 따르면 동업·고용 등 계약 관계일 경우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광고 모델로 계약했던 영탁 측이 이를 어기고 예천양조 몰래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시도하며 상표법을 위반하려 했다는 게 예천양조 측 주장이다.

상표 출원은 상표권을 얻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으로 등록이 된다.

조 대표는 “지난해 8월 11일 영탁의 어머니가 예천양조에서 영탁 막걸리의 상표 출원과 등록을 준비 중인 걸 알게 된 지 8일 뒤에 직접 상표 출원을 했다”며 “특허청에서 연락이 왔고, 우리도 관련 서류를 준비해 냈기 때문에 영탁 측은 상표를 등록할 수 없고 우리는 영탁 막걸리를 계속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당시 영탁의 어머니는 예천양조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영탁’의 상표 등록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예천양조가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영탁의 자필서명이 필요했고, 영탁의 어머니는 대신 서명을 받아주겠다고 해놓고 8일 뒤인 19일 비밀리에 자신들이 직접 ‘영탁’ 상표 출원을 했다는 게 예천양조 측의 주장이다.

예천양조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월 22일 자신들이 신청했던 상표 등록이 거절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경북 예천의 예천양조 공장 전경. [사진 예천양조]

경북 예천의 예천양조 공장 전경. [사진 예천양조]

한편 영탁과 예천양조는 지난 6월 재계약이 불발된 이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의 어머니가 한해 매출액에 달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탁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서 영탁의 이름이 들어간 영탁 막걸리의 상표를 예천양조에서 써도 되느냐는 상표권 분쟁도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영탁의 팬들이 영탁이 광고 모델을 했던 영탁 막걸리의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예천양조의 매출이 급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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