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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 현금영수증 발급 왜 꺼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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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그러나 내 주변의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를 보면 이런 설명이 실상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아는 변호사의 예를 들어보자. 법원장을 지낸 모 변호사는 지난해 법복을 벗고 개업했다. '전관예우'의 관습이 엄연히 살아 있는지 사건이 너무 몰려 일정 액수 이하는 수임을 하지 않을 정도여서 동료 법조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샀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에 있었던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자기 수입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물정 모르는' 구속자 가족의 돈은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니 수입이 노출될 리 없다.

내가 잘 아는 개업의도 마찬가지다. 혹 가다가 현금영수증을 달라는 환자가 있으면 "앞으로 다른 병원에 가보시라"고 응수한다. 아쉽고 약한 환자가 칼자루를 쥔 의사에게 늘 지게 마련이다. 이런 사례는 여기저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김동수 서울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