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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월 4회 휴무에 휴게실에 냉난방 시설 갖춰야

중앙일보

입력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한 경비원이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더위를 견디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3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1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한 경비원이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더위를 견디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3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1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을 위한 수면시설과 휴게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고,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한 달에 4번은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개정안을 18일 행정 예고한다. 올해 2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나 수위 또는 기계 고장을 수리하는 등 간헐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은 주 40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유급 휴일 근무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의 근로감독 훈련 개정안은 열악한 근로 환경을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수면실과 휴게실이 마련돼야 한다. 이 시설에는 여름에는 20~28℃, 겨울에는 18~22℃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을 구비토록 했다. 휴게실 등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되, 월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토록 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보다 반드시 짧아야 한다. 휴게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야간근로와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 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한다. 24시간 교대를 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퇴근형 격일제, 경비원과 관리원을 구분해 운영하는 방식, 3조 교대제나 주·야간 전담제 같은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3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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