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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 언론학회 회장단 성명

중앙일보

입력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언론학계 최대 학술단체인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이 강행 처리 중단과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16일 역대 회장 26명의 명의로 작성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동 법안이 처리된다면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이 "법안의 취지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당사자인 언론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다수 의석만 믿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세계신문협회와 같은 국제언론단체까지 나서 반대하는 문제의 법안을 지금까지 언론 자유를 그토록 외쳤던 현 집권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한국언론학회 회장단은 이번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보루"라며 "언론의 '허위 보도와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지하는 언론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언론계 등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현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포함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종합 대책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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