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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연천 부동산 의혹…"농지법 위반 혐의, 가족1명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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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국토교통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부부의 연천군 장남면 부동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5일 김 전 장관의 가족 중 1명을 소환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피고발인 중 해당 토지 명의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의 가족 3명 중 1명을 조사했다”며 “남은 2명도 추가로 일정을 잡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김 전 장관의 남편인지, 동생인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관련자를 불러 소환조사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찰은 먼저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의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6월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이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단독주택을 지었지만 실제 농사를 하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장관 재임 기간 남편 명의의 해당 주택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관련자는 김현미 전 장관과 그의 남편, 김 전 장관의 동생 2명 등 모두 4명이다.

경찰은 해당 토지를 실제 답사하며 실제 매매 계약이 있었는지, 매매 대금은 정확히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고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으며 동생한테 정상적으로 처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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