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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대북제재 면제 1년 연장…식수·백신시설 보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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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최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하며 물자 운송 등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북한의 국경 폐쇄로 물자 이동 없이 한적한 북중 접경지역 단둥 세관의 모습.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최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했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하며 물자 운송 등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북한의 국경 폐쇄로 물자 이동 없이 한적한 북중 접경지역 단둥 세관의 모습.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해 6월 유니세프가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441만 달러(약 51억원) 상당의 대북 지원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北 국경 폐쇄'로 막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유니세프, 제재 면제 1년 연장 신청 승인 #식수·의료시설·백신시설 지원 등

유니세프는 지난 2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북한의 국경 폐쇄 조치로 물자 운송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VOA에 따르면 제재위는 연장 신청 사흘만인 지난 5일 이를 승인하며 “유니세프가 대북지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해 6월 ‘신생아와 아동을 위한 의약품 제공’과 ‘보건의료시설 지원’ 등을 이유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당시 유엔 안보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물류 이동에 차질이 생긴 상황을 감안해 면제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유니세프가 추진중인 대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식수 공급이다. 북한 주민 약 39만명과 학교, 병원 등에 식수를 지원한다. 사진은 북한 외성종합식료품상점에서 주민들이 식수를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유니세프가 추진중인 대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식수 공급이다. 북한 주민 약 39만명과 학교, 병원 등에 식수를 지원한다. 사진은 북한 외성종합식료품상점에서 주민들이 식수를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제재 면제에 따라 유니세프가 계획한 대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식수 공급’이다. 북한 내 14개 군의 주민 약 39만명과 117개 탁아소, 71개 학교, 44개 병원 등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게 유니세프의 구상이다. 또 응급분만 신생아 치료를 위한 인큐베이터와 산소발생기 등의 의료기구를 병원에 제공하는 사업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포함됐다.

유니세프는 또 최근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COVAX) 퍼실리티' 등의 대북 백신 지원 노력 등과 관련 북한 내에 백신 보관 시설이 부족하단 점을 감안해 ‘백신 보관 냉장고’ 등의 백신 관련 시설도 공여할 예정이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필요 물품은 주로 네덜란드·덴마크·중국에서 사와 북한 신의주와 남포항을 통해 전달된다고 한다.

앞서 유엔인구기금(UNFAP)과 세계식량계획(WFP) 역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도적 지원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며 잇따라 제재 면제 기한을 연장받았다. 지난 4월 유엔인구기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원 물품 운송 지연’을 이유로, 지난 7월 세계식량계획은 ‘국경 봉쇄로 인한 대북 식량 지원 계획 미실행’을 사유로 각각 제재 면제 기간이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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