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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추미애씨, 뭘 보고 '정경심 펀드 무죄' 거짓말 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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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뉴스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정경심 교수의 불법 사모펀드 혐의가 무죄’라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뭘 보고 계속 거짓말을 하느냐”고 일침을 쐈다.

한 검사장은 12일 “‘무죄건 유죄건’이라는 추미애씨 말을 보면 추미애씨에게는 1, 2심 유죄 실형 판결에도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씨는 도대체 뭘 보고 사모펀드 건은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사모펀드 관련 11개 범죄 중 6개가 유죄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이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과 재판부 설명자료에는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가 유죄로 판결 났고 여기에는 ‘코링크PE(Private Equity)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게 한 검사장의 설명이다.

실제 항소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정 교수)이 조범동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 “일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는 등 유죄로 인정된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중범죄라는 판단이 포함됐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은 모든 수사 단서가 장관 검증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데도 별건 수사라고 폄훼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며 “한국사회에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입시비리를 수사한 것을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씨는 권력 비리가 아니니 수사한 것이 잘못이라고도 했다”며 “권력 비리라는 말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조국 사건은 수사개시부터 권력이 총동원되어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분명히 권력 비리가 됐다.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의 권력 비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 캠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씨의 지휘 아래 별건의, 별건의, 별건 수사를 통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었다”라며 “사모펀드와 관련해 유일하게 기소됐던 업무상 횡령죄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건 유죄건 10여 년 전 일까지 죄다 끌어다 갖다 댄 정 교수의 혐의 중에 검찰이 그토록 떠들었던 ‘살아있는 권력’이 한 자락이라도 개입된 혐의가 무엇이 있냐”고 했다.

정 교수는 전날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은 1심 5억원에서 5000만원, 추징금은 1억 4000만원에서 1061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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