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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용사면' 추진…빚 다 갚으면 연체정보 지워준다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이후 전액 상환한 개인은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을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체 이력 정보가 있으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대출금리가 올라갔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도 1997년 외환위기로 신용불량자가 된 236만명 중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진 사람 등을 선별해 사후 구제해줬다.

구체적인 '신용 사면' 기준은 12일 발표된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특정 시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은 위원장은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소액 연체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발생한 연체 이력에 한정할 경우 신용 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성실하게 상환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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