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오전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반대 이유로는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세부 내용이 언론의 권력 감시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취지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민주당의 오만은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킨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도 언젠가는 야당이 될 수 있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게 될 것”이라며 “개혁의 오·남용은 이번 정권이 미래세대에 남기는 가장 큰 짐”이라고 꼬집었다.
언론중재법 반대 당론이 정해지기까지 내부 이견은 크지 않았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그동안 대표단회의, 언론 관련 노조 및 단체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단위에서 검토를 해왔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니 오늘 정리를 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입장이 확연하게 갈려서 논쟁이 되거나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있다. 이를 위해 19일까지는 상임위(문체위) 의결을 끝내고 24일 법사위 논의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