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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 김영준, 재판서 한다는 말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년에 걸쳐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며 아동·청소년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이 첫 재판에 나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란 취지로 주장하면서다.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여명이 동의하면서 주목받았다.

지난 6월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월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부장 김창형)는 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 일부에서 구체적 경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성착취물 영상을 캡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 역시 ‘일부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말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며 “법정 출석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 출석을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10년간 남성 아동·청소년 ‘몸캠’ 혐의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하고, 외장 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4월부터 김씨를 수사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두 달 뒤인 6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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