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땐 3차례 출석…항소심 재판엔 불출석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인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불출석해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소 후 4번째로 광주법정에 선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 "9일 항소심 출석할 예정"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항소심 첫 재판부터 불출석해왔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 “재판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
형사소송법 365조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사실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나오지 않으면 변론권을 포기하는 일종의 제재 규정인데 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으로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도 지난 5월 첫 불출석 때부터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과 달리 특혜를 주는 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열린 두 번째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은 필요한 최소한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수 있다”며 “(피고인 측)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전두환 측 변호인 “이번엔 출석한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며 “지난 항소심 재판부터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실제로 피고 측 증거신청을 다 기각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돼서 피고인 출석 없이는 재판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돼서 전 전 대통령에게 재판 출석을 요청했다”고 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추후 건강 상태가 재판 출석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항소심 재판에 나가려고 했고, 이순자 여사 재판 동석 신청서도 냈다”며 “이번 재판도 이순자 여사와 동행할 예정인데 전 전 대통령 혼자서는 거동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이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 광주법정에 네 번째로 서게 된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019년 3월 11일(1심 인정신문) ▶2020년 4월 27일(담당 판사 변경에 따른 인정신문) ▶2020년 11월 30일(재판 선고) 등 세 차례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