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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안 나오니 증거신청 다 기각"…전두환 법정에 출석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1심땐 3차례 출석…항소심 재판엔 불출석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인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불출석해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소 후 4번째로 광주법정에 선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 "9일 항소심 출석할 예정"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항소심 첫 재판부터 불출석해왔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 “재판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  

지난해 11월 30일 낮 12시30분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30일 낮 12시30분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365조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사실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나오지 않으면 변론권을 포기하는 일종의 제재 규정인데 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으로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도 지난 5월 첫 불출석 때부터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과 달리 특혜를 주는 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열린 두 번째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은 필요한 최소한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수 있다”며 “(피고인 측)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전두환 측 변호인 “이번엔 출석한다”

지난 5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항소심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 5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가 항소심이 열린 광주지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 전 대통령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며 “지난 항소심 재판부터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실제로 피고 측 증거신청을 다 기각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돼서 피고인 출석 없이는 재판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돼서 전 전 대통령에게 재판 출석을 요청했다”고 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추후 건강 상태가 재판 출석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항소심 재판에 나가려고 했고, 이순자 여사 재판 동석 신청서도 냈다”며 “이번 재판도 이순자 여사와 동행할 예정인데 전 전 대통령 혼자서는 거동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이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 광주법정에 네 번째로 서게 된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019년 3월 11일(1심 인정신문) ▶2020년 4월 27일(담당 판사 변경에 따른 인정신문) ▶2020년 11월 30일(재판 선고) 등 세 차례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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