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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위 자영업자 대표 "이런 것도 막으면 민노총처럼 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지난달 14일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벌인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김기홍 공동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지난달 14일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벌인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며 지난달 두 차례 심야 차량시위를 벌인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김기홍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마포경찰서 도착한 김 공동대표는 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오후 3시 10분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며 “집회 미신고와 관련해서 1인 시위가 집시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번 시위처럼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는 것조차 나라에서 금지한다면 그 어떤 집단도 더 이상 평화적인 시위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처럼 불법 여부 관계 없이 그냥 모여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위만 개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공동대표는 “원래 비대위 회원들은 차량 시위보다는 촛불 시위를 원했지만 촛불 시위는 불법적인 요인이 다소 있어서 차량 시위라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만약 이번 시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민주노총처럼 8000명이든 1만 명이든 자영업자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단위 시위는 이미 준비가 다 됐고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면서도 “우선은 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 공동대표는 경찰서 조사에 받기 앞서 취재진들에게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에 거리로 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에 간절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자영업자 차량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을 가슴 아픈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손실 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14∼15일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 측은 이틀 동안의 시위에 차량 750여대, 300여대씩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위 당시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차량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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