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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가족이랑 모였다가…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공무원 징계

중앙일보

입력

30일 오후 코로나19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코로나19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생 가족 등 7명이 모임을 가진 공무원을 경기도가 방역 수칙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생 가족과 7인 모임, 방계라 방역 수칙 위반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본인 가족과 동생 가족 3명 등 7명이 모임을 가졌다. 모임 이후인 지난 19일 A씨 동생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도 동생과 접촉 사실이 있어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A씨가 근무하던 사무실 등 2개 사무실을 폐쇄한 뒤 방역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등 90여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다. A씨 외엔 다른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는 A씨의 동선을 역학 조사하던 과정에서 A씨가 동생 가족과 모임을 가진 것을 확인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부모님을 포함한 직계 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A씨 모임은 동생 가족이 참석한 것이라 방계가족 7명이 모인 것이다. 이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승진 교육 중인 A씨 복귀시키고 징계 요청 

경기도는 현재 승진 교육 중인 A씨를 중도 복귀시켰다. 다음 달 중 방역 수칙 위반으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도민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 요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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