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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세금환급 소송 사기 사건' 무죄 확정…뇌물 혐의는 유죄

중앙일보

입력

허수영 롯데그룹 상근고문(전 롯데케미칼 사장). [중앙일보DB]

허수영 롯데그룹 상근고문(전 롯데케미칼 사장). [중앙일보DB]

대법원이 이른바 ‘롯데그룹 세금환급 소송 사기’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29일 분식회계를 통해 만든 허위자료로 200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70) 롯데그룹 상근고문(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허 고문이 세무조사에 대비해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세무법인 대표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허 고문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 고문의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 제3자 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기준(75) 전 롯데물산 사장과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담당 이사의 무죄도 확정됐다.

허 고문은 기 전 사장과 함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의 200억원대 소송 사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KP케미칼이 롯데케미칼에 흡수 합병될 당시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세금환급 소송을 벌여 법인세와 가산세 등 약 200억여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당시 KP케미칼은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이 1512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허 고문이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에 1심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나 회사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분식회계 범행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개별소비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허 고문이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받기 위해 세무법인 대표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와 하청업체에 여행경비를 대납하게 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 고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허 고문과 검찰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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