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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작냐" 때 밀다 11살男 놀린 세신사 500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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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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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남자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목욕탕 세신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세신사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자신이 세신사로 근무하는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손님인 B군(11)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때를 미는 과정에서 B군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고 "○○가 왜 이렇게 작냐"며 해당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다.

B군이 며칠 뒤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 놨고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군에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부위를 만진 것에 대해선 "때를 밀기 위해선 접촉이 부득이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군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목욕탕에서 세신사에게 때를 민 경험으로 미뤄, 단순 접촉과 추행하는 행위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바라기센터 조사 등에서의 일관된 진술로 미뤄 B군의 진술 신빙성 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성적 학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성적 학대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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