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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동의없이 폐 더 잘린 변호사…대법 "의사 11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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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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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미리 설명하지 않고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의사와 병원이 1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인 A씨가 B학교법인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B학교법인과 소속 의사 C씨에게 2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은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다. 의사 C씨는 마취 상태에서 A씨의 폐 일부를 잘라 내 검사한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C씨는 해당 부위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염증 치유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폐의 오른쪽 부분인 우상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 수술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당초 의사 C씨에게 조직검사를 의뢰한 목적이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해 합당한 약물치료를 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병변(의심되는 곳) 부위 자체를 절제해 치료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기존 수술에서 더 나아가 우상엽 전부를 절제하는 게 그 내용이었다면 A씨가 결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은 A씨의 치료비와 간병비, 입원에 따른 소득상실 등을 계산해 14억4000여만원을 학교법인 B씨와 의사 C씨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1억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A씨가 정년 이후부터는 보다 줄어든 급여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일실수입을 10억5000여만원으로 보고 의사 C씨 등은 1심보다 줄어든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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