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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장자연 관련 진실만 말해와…前대표에 법적대응"

중앙일보

입력

2019년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윤지오. 연합뉴스

2019년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윤지오. 연합뉴스

배우 윤지오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김모 대표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지오와 고 장자연의 로드매니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5억원씩 총 1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냈다. 김 대표 측은 "윤지오가 소속사에 재직한 기간이 짧아 내부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한다"며 "두 사람이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12년간 김씨가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지오는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인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고인과 비슷한 시기 소속사에 입사한 신입 배우로 김 대표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고인과 불려 다녔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 죽음과 관련된 12년에 걸친 수사·재판 기간 주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또 자신이 TV에 출연해 김 대표를 성폭행 강요 행위자로 인식되게 증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대표를 가해자로 특징짓거나 언급한 바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할 사실관계임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김 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마치 내가 김 대표를 언급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야 말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술 접대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말 그대로 술 접대 자리였으므로 김 대표가 잘 보여야 하는 자리여서 상대방에게 철저히 포장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나나 고인이 이벤트나 행사를 가장한 술 접대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 1억 원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간 김 대표가 소속사 배우 및 모델 앞에서 보여온 폭력적인 성향은 술 접대 자리 참석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윤지오는 "고인의 명예와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 치의 거짓도 없이 김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지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며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윤지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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