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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시도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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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코로나19 현장 점검. 중앙포토

허태정 대전시장 코로나19 현장 점검. 중앙포토

대전시도 오는 27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임원이 2명으로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4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17일 45명, 18일 83명, 19일 73명, 20일 73명, 21일 81명, 22일 67명, 전날 68명 등 일주일 동안 490명이나 확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되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오후 6시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된다.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현 3단계와 차이가 없지만,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 포차는 문을 열 수 없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던 학원·영화관·공연장·PC방 등도 오후 10시면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과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행사는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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