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의 매각 기한을 5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요기요의 최대 주주인 DH는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 업체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의 운영사다. 공정위는 지난 2월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양사를 합치면 국내 배달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해 사실상 독점 지위를 얻는다는 이유에서다.
[Biz & Now] 공정위, 요기요 매각 기한 5개월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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