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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제도권 금융업의 등장, 온투업

중앙일보

입력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7월 21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어음중개,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온투업자는 총 7개사(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 윙크스톤파트너스, 한국어음중개,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로 늘어났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이 투자자와 대출희망자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핀테크(Fintech) 서비스다.

기존 대부업법 아래 관리 받던 P2P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에 따라, 약 20년만에 새로운 제도권 금융업으로 탄생했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출시장 확대

금융당국은 온투업자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사이 금리단층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1차로 등록된 피플펀드, 8퍼센트, 렌딧이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에 주력하는 한편, 한국어음중개 등 금번 2차 등록 업체들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에 집중함으로써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외계층들을 위한 대출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그 피해를 중∙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기업 중 86.4%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인으로 확인되며, 코로나로 인한 이들의 피해액은 서울시에서만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번 등록 업체 한국어음중개는 국내최초 전자어음할인 P2P 서비스를 시작으로 온라인쇼핑몰 선정산 등 기업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어 중∙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세제 혜택

온투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 보호도 강화되어 투자환경이 좀더 안전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투업자는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 등 투자자의 자금과 온투업자 자금을 엄격히 구분하여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만약 온투업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연계대출채권은 이러한 절차에서 절연돼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항이 마련됐다. 또 투자수익 세율이 종전 27.5%에서 15.4%로 40% 이상 낮아져 투자 수익이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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