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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행 나몰라라…예약손님 받아 몰래 영업한 주점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일 대구 동구 한 유흥주점이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단속 현장 모습. 사진 대구경찰청

지난 20일 대구 동구 한 유흥주점이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단속 현장 모습. 사진 대구경찰청

집합 제한 명령을 무시하고 심야에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구 동구 한 주점을 단속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대구시의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풍속수사팀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다.

해당 업소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40분쯤 정문과 후문을 막은 채 진입,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현장을 단속했다. 단속된 인원은 업주 1명과 종업원 5명, 여성 접객원 6명, 남성 손님 7명 등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다. 이번에도 외부 간판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을 받은 손님을 상대로 영업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을 비상계단으로 몰래 출입시키는 수법을 썼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유흥주점 발(發)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의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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