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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임신·출산한 여성 군 복무 면제가 왜 '여혐'인가"

중앙일보

입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남녀공동 군 복무제'를 공약으로 내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임신·출산 여성의 군 면제가 여혐(여성혐오)이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제가 '남녀공동 복무제'를 시행해도 임신과 출산한 여성은 군 복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하니, 이를 두고 여혐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임신과 출산한 여성의 군 복무 면제는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지, '애 낳으면 군 면제 시켜주겠다'는 출산 강요 대책이 아니다. 헌법 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5세 이하 여성의 출산이 전체 출산의 6% 정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한 여성을 군대에 보내게 되면 이들은 아이들과 생이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와 갓난아기를 생이별 시켜서라도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이고 국가가 그래서도 안 된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여혐'으로 몰고 가는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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