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 구속…비밀번호 바꾸고 도배까지 했다

중앙일보

입력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검은 모자에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양쪽 발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있었다.

A씨는 “왜 살해했나”“미리 범행을 계획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오후 2시 2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경찰 호송차량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피해자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찾아가 그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혈흔을 지운 뒤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자신이 사는 경산으로 이동해 정화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미리 준비한 시트지로 혈흔이 묻은 벽면을 새로 도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범행 이후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본인과 B씨의 차량 2대를 한 번에 이동시키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B씨 차량을 경북 경산까지 운전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함께 증권사를 다닌 B씨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하자 모욕감을 느끼고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휴대전화로 B씨 부인에게 ‘대리 매매 문제로 조사를 받았다’‘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돼 지방에 있는 지인 집에 숨어야 한다’는 취지로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의심한 부인이 15일 오전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오피스텔을 수색하던 중 살인 추정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 동선을 추적해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15일 오전 경산에서 A씨를 체포했고, 현장에서 그가 범행에 이용한 둔기와 흉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여행용 가방을 미리 준비한 점, 혈흔을 닦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청소 분무기와 베이킹소다가 현장에 놓여있던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