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친오빠와 동거" 피해자 청원에…여가부 "법률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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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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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초등학생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지금도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밝힌 피해자와 관련,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는 “이번 국민청원에 올라온 성폭행 피해 청소년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피해 청소년의 의사를 신속히 확인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앞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19세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소개한 A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저희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은 점점 대담해져서 성폭행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다못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더 이상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부모가 친오빠만 두둔하고 있다.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 나가야 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청원은 16일 오후 2시 35분 현재 22만 5346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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