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신고제 "구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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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부동산투기·값 폭등을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신고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거래허가 신청 또는 신고된 땅들에 대한 적정가격을 실제시가를 무시한 채 건설부기준 고시가(86년2월 고시)에 그동안의 땅값 변동률 등 만으로 산출, 60%이하 또는 1백20%이상일 때는 허가 또는 신고접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절반 가량이 이의신청에서 번복되고 있다.
7월 (주)삼호가 (주)동서증권에 팔려고 한 반포동51의11 1천6백89평방m(5백10평)의 경우 서울시는 거래신고 가격인 81억8천만원의 절반수준인 4O억7천4백22만8천원으로 적정가를 산출, 값을 내려 팔도록 권고했으나 삼호 측이 이의신청을 해 토지평가사에 의뢰, 감정결과 신고액대로 평가돼 거래신고가 접수됐다.
또 7월 송곡학원이 개인으로부터 사들이기로 한 망우동 236의1 2천1백30평방m(6백44평) 는 당초 신고액이 6억3천만 원 이었으나 시의 적정가는 3억9천23만7천원으로 가격하향 권고를 받았으나 토지평가사 감정 결과 당초 신고액보다 많은 7억5천7백28만9천원으로 평가 돼 그대로 거래 신고됐다.
(주)오성주택이 개인에게 사들인 연희동 산 5의21 2천7백72평방m(8백38평)도 신고액이 10억8천9백39만6천원으로 시의 적정가 5억8천3백76만3천원의 2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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