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망은 물론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중상에도 중대재해법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부처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부처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노사가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적용 범위가 좁다는 주장이고, 경영계는 재해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왜 이런 불만이 나오는지, 또 어떤 재해가 중대재해로 분류되고, 어떤 것은 제외되는지, 어느 시설에 적용되는지 등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Q&A

근로자가 부상을 당해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경우,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직업성 질환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우선 갑자기 생긴 질병, 즉 급성 질환이면서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어야 한다.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환 24개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예컨대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화합물에 노출돼 세뇨관 기능손상 등의 급성중독이 발생한 경우, 이산화질소에 노출돼 호흡곤란 등의 급성중독, 불화수소 등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중독 등이다. 하나같이 '일시적'이고 '다량'이며 사전에 농도 등을 점검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 가능한' 질환이다. 에어컨 냉각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도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질환이다. 열사병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장기간 잠복했다 나타나는 직업성 암과 같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되는가.
그렇다. 삼성전자의 직업성 암 집단 발병과 같은 것은 산업재해로 판정은 받을 수 있지만 중대재해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과로나 난청,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재해로 판정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적용되나.
이 질환은 인과관계나 일부 예방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지만 급성질환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는 해당하나 중대재해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경미한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의도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경영계에서는 증도(6개월 이상 치료)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중대재해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질환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바닥면적 2000㎡ 이상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놀이공원 등이다. 건축물이 연면적 5000㎡ 이상인 전통시장,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휴게 음식점, 영화관, 학원 등 23개 업종의 영업장과 지하주차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화재 위험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해당하는 전국 공중이용시설은 15만개 정도다.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현장의 인명사고도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되는가.
준공한 지 10년이 넘은 도로 교량, 철도 교량, 터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일반 도로와 건설철거 현장은 제외됐다. 따라서 광주 철거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