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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만들어 도박·성매매 광고로 8억원 챙긴 운영자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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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 광고 화면.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 광고 화면.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불법 음란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사이트를 광고해준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A씨(2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영상과 사진 등 불법 음란물 23만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외 6개 사이트에 웹툰, TV 콘텐트 등 저작물도 85만건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이트 메인 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과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광고해준 대가로 약 8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다른 불법 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링크를 걸어 접속할 수 있게 하거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접속량이 하루 평균 5∼6만건, 월평균 150만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A씨 등을 인천지역 소재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수익금 3900만원과 서버 개발자료 일체를 압수하고 이들이 운영하던 사이트도 모두 폐쇄했다.

또 해외 도피 중인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으며 국제사법공조·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통해 강제 송환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부터 디지털성범죄, 사이버도박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물을 판매·유통하거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또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홍보할 경우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추적 검거할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신속하게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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