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백신 맞아도 마스크 써야한다…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속보]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백신 접종자도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원칙. 미착용땐 과태료 부과
-수도권 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4일 대전의 한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김성태 프리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4일 대전의 한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김성태 프리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수도권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수도권에서는 예방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일 김부겸 국무총리 겸 중대본 본부장 주재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휴가철 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국내 하루 확진자는 지난주와 비교해 46.2% 급증했다. 이중 전국 발생의 81%가 수도권에서 나왔다”며 방역 조치 강화의 배경을 밝혔다.

수도권에서 모든 실내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 예방 접종자를 포함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시설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오후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 방역점검이 추진된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우선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