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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기소된 이광철, 사의 표명…“기소는 부당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그동안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아왔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일 ‘불법 출금’ 주도 혐의로 기소되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입장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당장 수용하지는 않았다.

이 비서관은 사의 표명에 앞서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불구속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허위공문서 등으로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도록 사실상 지휘한 혐의다.

이 비서관은 사의는 표명했지만 이번 기소를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왕(王) 비서관’, ‘실세’ 등으로 불렸다. 조국 전 민정수석 등 민정수석이 5명째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하며 자리를 지켰다.

지난 2월엔 신현수 전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박범계 법무장관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협의해 ‘민정수석 패싱’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이 비서관이 아닌 상급자인 신 전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도 개입한 인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비서관의 사의가 수용되면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네 자리 중 두 자리가 공석이 된다. 최근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를 떠났다. 현재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과 서상범 법무비서관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비서관은 기소되자마자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여전히 교체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기소된 인사가 청와대 참모직을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실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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