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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속 "尹아내 내연남 있다"…9년전 法 "허위사실"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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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29일 링 위에 오른다. 이날 대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윤 전 총장은 직접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되며, 이른바 ‘잠행 정치’ ‘전언 정치’는 막을 내릴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X파일’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에 나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윤 전 총장이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윤 전 총장이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리는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공정ㆍ정의ㆍ상식이란 가치의 회복과 애국과 헌신, 국민통합 등의 메시지가 담긴 출마 선언문을 15분가량 낭독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엔 40분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X파일' 주요 의혹, 9년 전 법원은 "허위사실" 판결

또 윤 전 총장은 조만간 자신 명의의 SNS 계정을 개설하고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지지포럼 발족도 추진 중이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엔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모씨 등의 의혹이 담긴 이른바 ‘X파일’ 문제와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 민감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윤 전 총장 측 최지현 부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측 인사는 “‘거리낄 게 없다’는 윤 전 총장의 지난 22일 입장문에 힌트가 있다”고 말했다.

‘X파일’ 뿌리 정씨 주장, 법원은 11차례 배척

‘열린공감TV’가 23일 “방송용 취재노트”라고 한 ‘윤석열 X파일’ 중 일부. [문서 캡처]

‘열린공감TV’가 23일 “방송용 취재노트”라고 한 ‘윤석열 X파일’ 중 일부. [문서 캡처]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의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 “악의적 허위사실”이란 입장이다. 그 근거는 법원 판결이다. 2009년부터 12년째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정모씨 관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X파일 논란의 진원지인 정씨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윤 전 총장의 아내와 장모가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쳐 수십억 원의 돈을 주지 않았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은 검사 시절 윤 전 총장이 사건에 개입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정씨 주장에 대해 법원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의 판결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정씨는 윤 전 총장의 아내와 장모가 각각 ‘내연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식의 주장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했는데, 2012년 법원은 이러한 정씨의 주장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2012년 정씨 사건(무고 및 명예훼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정씨가 최씨(윤 전 총장의 장모)를 무고한 혐의와 ▶최씨 및 김씨(윤 전 총장 아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엔 정씨가 유포한 허위사실 16건도 함께 첨부됐다. 법원은 ▶“최씨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진정한 약정서를 위조하고 정씨를 모함해 2년간 징역을 살게 했다” ▶“최씨는 차녀(윤 전 총장 아내)를 검찰 고위층에 접근시키고 돈으로 매수했다” ▶“최씨의 차녀가 검찰 고위직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씨가 전ㆍ현직 판검사를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덮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등 일련의 정씨 주장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대법원도 이같은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는 2019년 6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자료도 받고 취재도 해봤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정씨)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았다. 함부로 얘기하면 자동으로 명예훼손에 걸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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