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좀 그만 마셔" 이말에 친형 수차례 찔러죽인 동생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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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살인혐의를 받는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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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 먹어라'는 말로 다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신과 함께 살던 친형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3시간쯤 지난 뒤 칼에 찔린 피해자를 A씨가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형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왔는데 형이 '술 좀 그만 먹고 다니라'는 말을 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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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해 귀가, 범행…기초생활 지원금으로 함께 생활 

26일 경찰과 A씨의 아파트 주민,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범행 당일 점심 무렵 A씨는 요양병원 앰뷸런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고 한다. 아파트 관계자는 "A씨가 요양병원 앰뷸런스에서 실려 내렸는데 과음을 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후 4~5시간쯤 뒤 119구급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고, 흉기에 찔린 A씨의 형을 이송했다고 한다.

다리가 불편한 A씨는 형과 함께 살았다. 형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었다고 한 이웃은 전했다. 이들은 이웃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고, 형이 받는 90만원 내외의 기초생활수급지원금으로 함께 생활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두 사람 모두 자녀들은 없고 형제들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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