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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9% 인상 요구…시급 1만800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저임금위 '서로 다른 곳 주시하는 노사'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 '서로 다른 곳 주시하는 노사'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1만원이 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동결 내지 삭감 검토

25일 근로자 위원 측은 5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앞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내년 최저임금을 1만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8720원)보다 23.9%(2080원)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보면(월 209시간 근로 기준) 225만7200원이다.

다만 노동계는 이 같은 내용을 최저임금위에 공식 제출하진 않았다. 경영계에서 구체적인 내년 최저임금 제시안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2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올랐다”면서 “또다시 낮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 삶 파탄 나는 결정 반복 안 하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계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았던 만큼 이번에는 큰 폭의 임금 상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1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상회하기 위해서는 올해 최소 6.3% 인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난색이다. 사용자 측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수용이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빨랐고 인상률 높았다”며 “여기에 코로나 펜데믹 충격 겹쳐 어려움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경영계는 구체적인 최저임금안을 밝히진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 사정을 고려해 최소 동결 내지 삭감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 적은 관련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최저임금을 놓고 양측 간격이 큰 만큼 논의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지만, 극적인 합의점을 찾지 않는다면 심의가 7월 중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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