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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검사 방해' 쑨양, 도쿄올림픽 출전 불발

중앙일보

입력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30)이 도쿄올림픽 출전에 욕심을 부렸지만 가지 못하게 됐다.

쑨양. [중앙포토]

쑨양. [중앙포토]

스포츠중재재판소(CAS)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재심 재판부가 쑨양에게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쑨양은 도핑 검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2월 28일부터 4년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는 나갈 수 있다.

쑨양은 지난 2018년 9월 FINA의 위임을 받은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직원들이 쑨양의 중국 자택을 방문했을 때, 도핑검사 샘플 수집을 방해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쑨양은 혈액이 담긴 도핑검사용 유리병을 망치로 깨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검사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며 쑨양은 경고 처분만 했다. 그러나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FINA와 쑨양을 CAS에 제소했다. CAS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쑨양은 2019년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해 남자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후 CAS는 이례적으로 공개 재판까지 한 끝에 지난해 2월 쑨양에게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쑨양은 CAS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스위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CAS로 돌려보냈다. 재심 재판부는 쑨양이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해 4년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쑨양은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3개를 딴 세계적인 수영 스타다. 2012년 런던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박태환(당시 은메달)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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