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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세율 5→3.5%)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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