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원금 손실 위험 땐 미리 알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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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을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원금 손실 위험이 생기면 그 내용을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우선 우편 또는 e-메일을 보내고,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은 주가가 떨어져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커져도 증권회사는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ELS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원금 까먹을 수 있는 ELS=2003년 3월 도입된 이후 6월 15일 현재까지 발행된 ELS 잔액은 11조7000억원에 달한다. 올 들어 6월 15일까지 발행된 것만 10조8000억원이다. 월평균 2조원 가까이 팔린 셈이다.

ELS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특정 종목의 주가나 지수에 따라 투자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가만 오르면 채권이나 예금에 비해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식에 비해서는 덜 위험해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찾는다.

대신 ELS는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ELS 기초 자산의 주가가 발행 당시보다 50~70% 수준으로 한 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으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동안 '묻지마 투자'를 해 왔다. 현재 ELS 총 발행액 중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비(非)보장형 상품의 발행 규모가 전체의 94%인 10조6000억원에 달한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상환되지 않은 ELS 가운데 7.9%가 원금 손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 투자자 보호 강화=금감원 관계자는 "원금 손실 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 증권사에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제재 내용은 추후에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 자산으로 편입된 주식의 주가와 회사 현황 등의 분석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준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가 만든 ELS를 단순히 판매만 할 때도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ELS 발행자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란 기자, 이종찬 인턴기자

◆ ELS=투자금의 일정액을 채권과 주식에, 나머지 자산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파생 금융상품. 예를 들어 만기 3년에 다섯 차례의 조기 상환 기회가 있는 ELS라면, 3년 중 중간 평가일 때 기초 자산의 최초 주가가 85%를 넘으면 조기 상환을 요청해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주가가 85% 아래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한 번이라도 60%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률만큼 원금을 까먹게 된다. '시중은행금리+α'가 ELS의 적정 기대 수익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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