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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무주택자 LTV 완화, 주담대 최대 4억까지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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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가 집을 사면 현재보다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달라진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투기과열지구 집값 60%까지 대출 #‘10억에 900만원’ 수수료 낮추기로

◆주택담보대출=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무주택 세대주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새로운 조건을 적용한다. 무주택 세대주로 우대 조건을 적용받으려면 부부 합산소득이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은 1억원 미만)여야 한다. 현재(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9000만원 이하)보다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주택가격 기준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달라진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의 50~60%, 조정대상지역에선 집값의 60~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와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20%포인트 높아진다. 대출 한도는 4억원이다.

예컨대 연 소득 81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현재는 2억4000만원(LTV 40%)까지 대출(만기 30년 가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대출 한도가 3억6000만원(LTV 60%)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토부는 다음달이나 오는 8월께 확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뤘다.

현재 주택 중개 수수료를 정할 때는 집값에 일정한 요율(0.4~0.9%)을 곱하는 식으로 상한액을 계산한다.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9억원 이상 주택의 요율은 0.9%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중개 수수료 한도는 900만원이다.

권익위가 제시한 중개 수수료 개편안은 네 가지다. ▶현재 5단계인 수수료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차액을 빼거나 더하는 방안 ▶12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일정한 범위(0.3~0.9%)에서 협의로 정하는 방안 ▶거래하는 집값에 상관없이 단일 요율(0.5% 이하)을 적용하는 방안 ▶일정한 범위(0.3~0.9%)에서 협의로 정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다음달 인천 계양신도시(1050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자의 일부를 사전청약으로 모집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경기도 남양주 왕숙2(1400가구), 11월 하남 교산(1000가구), 12월 남양주 왕숙(2300가구), 부천 대장(1900가구), 고양 창릉(1700가구)에서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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