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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인→2주뒤 8인, 2명 차이 왜…"과학적 근거는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거리에 위치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거리에 위치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다음 달 1일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체계 2단계 적용지역이다. 원래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선 6명만 허용하기로 했다. 2주간의 완충 기간을 둔 건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2명’ 줄였다. 이 2명의 차이는 과학적 근거보단 그간의 경험에 따라 마련한 절충안이다.

인원 제한 어떻게 만들어졌나 

21일 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가 2·3·4로 올라갈수록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8명→4명→2명(오후 6시 전 4명 모임 가능)으로 줄어든다. 지난 3월 공개된 개편 거리두기 초안 그대로다. 원래 지난해 11월 시행된 현행 거리두기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담고 있지 않았다. 나중에 별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 3차 유행 때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를 보이자 새 거리두기 체계엔 단계별 행동제한 핵심 수칙으로 자리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한때 하루 신규 확진자는 1200명대로 치솟았다. 하지만 ‘5인 금지’ 전면 시행 후 올 1월 말 환자 규모는 300~400명으로 꺾였다.

지난 2월 대국민 인식조사 발표도 바탕이 됐다. 인식조사에서 5인 금지가 유행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은 74.4%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유행 확산 시 ‘사적모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5.7%에 달했다.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경제부처 안은 허용인원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에 제한의미가 약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의료계 쪽 안은 허용인원이 적었다.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나 자영업자 고충과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2단계 8명’ ‘3단계 4명’ 등 현재 안으로 결론 났다.

거리두기 개편 시행 시기 및 적용 방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거리두기 개편 시행 시기 및 적용 방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완충기간 두고 2명 줄여  

하지만 정부는 7월 1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2단계 기준인 8명 아닌 6명으로 줄였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서 볼멘소리도 나오나 불가피한 결정이란 평가다. 현 코로나19 유행특성을 보면 주로 소규모 접촉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19일 한 주간 신규 확진자 3298명 가운데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자는 1741명(45.5%)으로 나타났다. 그 전전주(5월 30일~6월 5일) 40%보다 5.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지역 내 집단발생은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4명→8명으로 갑자기 풀 경우 방역 긴장도가 떨어지고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8명이면 동호회 모임, 소규모 회식도 가능하다. 6명은 일정 수준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식당·카페입장에서는 현 이용제한 인원이 4명보다 2명 늘어 영업에 일정 부분 도움 줄 수 있다. 5인 모임 기준을 잡을 때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과학적’이란 지적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3차 유행을 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방역수칙은 완화에도 불필요한 회식·모임은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수본사회전략반장은 21일 기자 설명회에서 “7월 초 사적모임 해제와 맞물려 그간 계속 미뤄왔던 회식, 모임 등 음주를 동반한 모임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가급적 불요불급한 회식·모임은 (구성원들이) 1차 접종을 받을 때까진 연기나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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