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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내뿜고 침 찍찍…지하철 4호선 담배 빌런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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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꿈을 꾸는 소년' 캡처]

[유튜브 '꿈을 꾸는 소년' 캡처]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30대 남성이 약식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 30분께 당고개행 4호선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다가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유튜브에 '지하철 담배 빌런'이란 제목의 1분 분량의 영상이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영상에서 A씨는 승객들이 빼곡한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었다. 한 승객이 이를 지적하며 담배꽁초를 빼앗자 A씨는 담뱃갑에서 새 담배를 꺼내 피우려다 재차 제지당했다.

A씨는 "나가서 피우셔야지"라는 말에 "제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했다.

또 다른 승객도 항의하자 "도덕 지키는 척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라며 욕설을 쏟아냈다.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에는 "이런 상황에 용감하게 나서주는 어른이 진정한 어른" "말리는 아저씨 해코지 당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봤다" "저럴 땐 다 같이 나서서 말려야 함" "저러다 라이터 불이 다른 데라도 붙으면 어찌할 뻔" 등 댓글 1만2000여개가 달렸다.

서울교통공사공사 측은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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