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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별도 최저임금제 도입…업계 “시장경제 질서 정면 배치”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 모습. 뉴스1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 모습. 뉴스1

2023년 1월부터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300억이상 공공공사에 도입 #업계 "노무비 상승 기업에 전가" 반발

근로자 다수가 받는 임금을 직종별로 산출해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하는, 건설산업 분야만의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를 도입하면 노무비가 평균 6.8%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다.

건설산업의 경우 원도급에서 하도급사, 현장 팀ㆍ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 탓에 임금을 깎아 가격경쟁과 저가수주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낮아지다 보니 결국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민간공사의 경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시장경제 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관련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임금수준은 직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임시일용직 기준으로 건설업의 월평균 임금이 약 217만원(월평균 99.6시간)으로 175만원인 제조업(111.5시간)보다 높고, 최저가 위주의 공사 입찰제도부터 바꾸지 않는 한 노무비 상승분을 기업에 전가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과거 건설업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던 미국도 과도한 공사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로 많은 주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인력 등 미숙련ㆍ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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