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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선고받자, 화장실서 1시간 숨은 전주시 부의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장내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장내를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의원 2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직후 이미숙 전주시의회 부의장은 화장실로 몸을 피해 1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형배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이들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 시의원은 재판이 끝난 직후 복도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취재진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데 대한 입장이나 항소 여부를 묻기 위해 이 시의원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50여 분이 지나도록 이 시의원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1시간여 뒤에 화장실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낸 이 시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며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복도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몸이 약해서 그랬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이 시의원과 박 시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시의원은 이상직 후보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박 시의원은 정책‧상황실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통화내용 기지국 조사 결과 시의원이 거짓 응답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상직 의원 역시 이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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