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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성 폭행에 무전취식까지…동네 주폭 줄줄이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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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2월부터 A씨(56)의 폭행과 협박 때문에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A씨는 장애인과 여성, 노인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폭행도 일삼았다. 하지만 그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대전경찰청, 684명 검거·25명 구속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대전중부경찰서는 탐문 수사와 신고 내역 분석을 통해 피해가 34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A씨가 구속되자 주민들은 “이제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겠다”며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애인·여성·노인 상대 묻지 마 행패 50대 검거 

상대적으로 약한 장애인과 여성·노인은 물론 공무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 협박을 일삼아온 생활주변 폭력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3~5월 3개월간 ‘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 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684명을 검거, 이 가운데 2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돌로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돌로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주폭(주취 폭력) 등 생활 속에서 서민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주민과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된 생활주변 폭력범죄 유형은 폭행·상해가 50.3%로 가장 많고 재물손괴 15.7%, 업무방해 9.1%, 무전취식·무임승차 8.9%, 협박·공갈 6.8%, 공무집행방해 6.5% 등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복지센터 직원 머리채 잡고 배 걷어찬 40대도 구속 

공공기관에서 난동을 부리고 무전취식을 일삼았던 B씨(47)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B씨는 지난 3월 19일 대전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공무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배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B씨는 기초생활 수급비가 적다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3~5월 고질적 생활주변 폭력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68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5명을 구속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지난 3~5월 고질적 생활주변 폭력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68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5명을 구속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앞서 지난 2월 15일에도 행정복지센터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집 인근 PC방에서 업주를 때리고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이용요금과 술값을 내지 않는 등 14건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대전 대덕구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주민을 괴롭혀온 C씨(59)가 구속되기도 했다. C씨는  자신이 사는 빌라는 물론 인근 주민을 보는 대로 “내 욕했지? 왜 욕했어?”라며 고성을 지르고 멱살을 잡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도 일삼았다. 주민 사이에서 A씨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자신 욕한다며 주차된 차량 유리창 부순 50대 폭군 

지난 4일 C씨는 돌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 이후 누군가에게 삿대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모습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녹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C씨를 검거한 뒤 그가 주민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C씨가 여러 차례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데다 주민이 불안해하는 점을 고려, 그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돌로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돌로 주차된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고질적 폭력 행위는 집중단속이 종료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주빈의 피해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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