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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도 사라졌다…'15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 상한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2021.5.18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2021.5.18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15억 로또'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를 분양받는 경우 3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가 정정됐다. 법 개정 전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것이 인정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청약 당첨자가 입주 때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 자금이 부족해 청약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대거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당초 모집공고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14일 정정 공고를 냈다. 삼성물산은 자사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정정 안내문도 공지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며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초 입주일부터다.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는 건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에 당첨된 뒤 실입주하지 않는 갭투자(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원베일리는 이미 지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지만,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

상한제가 적용된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5653만원이다. 가구당 최고가 기준으로 59㎡ 14억2500만원, 74㎡ 17억6000만원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2016년 준공)가 3.3㎡당 1억1000만원까지 거래됐는데, 최고 실거래가가 59㎡ 26억8500만원, 84㎡ 38억5000만원이다. 이 단지에 84㎡는 없다. 3.3㎡당 1억1000만원을 적용하면 74㎡ 시세가 33억원 수준이다. 현 시세 기준으로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3억~15억원 저렴함 셈이다.

원베일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현금이 많아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집공고가 변경되면서 입주 시기에 맞춰 임대를 통해 전세보증금만으로 잔금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 아파트는 전세 시세가 16억~17억원 선으로 원베일리 분양가를 상회한다. 이 때문에 가점이 높지만,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기회가 열려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원베일리 1순위 청약일은 오는 17일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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