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저작물 수정개작|동일성 인정되면 표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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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남의 저작물을 다소 수정·증감하거나 변경해 개작했다 하더라도 원저작물과 동일성이 인식되는 정도의 글을 실었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일 송우혜씨(서울월계동 월계아파트50동)가 『월간현대』 발행인 이경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사내용 중 60∼70%를 인용 보도한 것은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에 되돌려보냈다.
자유기고가인 송씨는 87년9월호 『가정조선』의 의뢰로 「문익환가의 사람들」이란 글을 게재했는데 『월간현대』가 이글 중 상당부분을 인용해 「인권목사 문익환 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곧바로 게재하자 이 같은 게재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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