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저작물을 다소 수정·증감하거나 변경해 개작했다 하더라도 원저작물과 동일성이 인식되는 정도의 글을 실었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일 송우혜씨(서울월계동 월계아파트50동)가 『월간현대』 발행인 이경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사내용 중 60∼70%를 인용 보도한 것은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에 되돌려보냈다.
자유기고가인 송씨는 87년9월호 『가정조선』의 의뢰로 「문익환가의 사람들」이란 글을 게재했는데 『월간현대』가 이글 중 상당부분을 인용해 「인권목사 문익환 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곧바로 게재하자 이 같은 게재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