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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구용역'까지 담합…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제재

중앙일보

입력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이 연구용역을 따내려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건국대ㆍ서울대ㆍ안동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에 시정명령과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입찰담합 관련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첫 제재조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전경.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2017년 건국대 산학협력단 소속 A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용역을 따내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유했다. 비점오염원이란 배출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오염원을 말한다.

당시 연구용역은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따냈다. 이후 2018년에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가 아예 건국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함께 하는 ‘공동수급체’ 형태로 입찰에 참가했다.

입찰 참가자가 한 곳이라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은 서울대ㆍ안동대 산학협력단 교수들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고, 투찰해야 할 가격을 알려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결국 총 4개 사업자가 담합에 가담하게 됐고 2018년 연구용역은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가져갔다.

2017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95.43%의 투찰율로, 2018년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92.96%의 투찰율로 낙찰받았다. 투찰율은 낙찰 예정금액 대비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투찰율이 높을수록 입찰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공정위는 이에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과징금 3000만원, 한국수계환경연구소 2300만원, 서울대 및 안동대 산학협력단에 각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와 계약 체결이 개별 교수가 아닌 산학협력단 명의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 주체인 산학협력단에 책임을 물어 제재한 사례로,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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