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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김영식 전 靑법무비서관 대형로펌행에 제동

중앙일보

입력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하려다 정부에 제지를 당했다.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74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직자 윤리위는 "3명의 취업에 대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3명의 취업제한 퇴직공직자에 김영식 전 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한 김 전 비서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201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재직 당시 광장에서 선임한 사건 1건을 처리한 사례가 뒤늦게 밝혀져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 아닌 '취업승인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청와대 근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취업제한의 경우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취업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취업 승인 사유가 확인되면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퇴직한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앤장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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