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가 3일 수리됐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30분경 이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내일자로 면직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이 차관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확인했다.
한편 폭행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