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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모자라 사람까지 친 대기업 부회장…징역형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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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구본성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 아워홈 제공]

아워홈 구본성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 아워홈 제공]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한 뒤, 차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까지 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기업 아워홈의 구본성(64) 대표이사 부회장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구 부회장은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떠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쪽으로 차량을 운전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쫓아오는데도 무시하고 상당한 거리를 진행했다"며 "가로막은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해 2차 사고를 내고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일련의 상황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라며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 부회장은 '유죄 판결에 하실 말씀 없느냐', '내일 주주총회가 있는데 설명하실 내용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가 차를 타고 떠났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전 12시 3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 A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회장은 급정차 해 A씨가 구 부회장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도록 했다. 이 사고로 구 부회장은 A씨 측에 수리비 367만여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구 부회장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떠나자 A씨가 추격했고, A씨는 강남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하차한 뒤 구 부회장 차량을 향해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 "기다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 부회장은 승용차로 A씨의 배와 허리 부위를 치는 등 A씨 측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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