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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평균 54% 축소 신고…주택 최대 14채 소유

중앙일보

입력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ㆍ인천 지역 기초 지자체장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9억 9000만원으로, 평균 54%가량 축소해 신고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경기ㆍ인천 41개 시ㆍ군ㆍ구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측은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진행된다”며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해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KB국민은행ㆍ다음ㆍ네이버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분석했다.

부동산 재산 최고 54억, 최대 14채

경기ㆍ인천 지역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으로 이 중 부동산 재산 평균은 10억, 상위 10명은 23억으로 조사됐다. 1위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53억8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동산 재산 29억 3000만원으로 2위에 오른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자녀의 재산은 ‘독립생계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해 재산이 14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신고액 상위 10명. 경실련 제공

경기·인천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신고액 상위 10명. 경실련 제공

시세보다 54% 축소해 신고

지자체장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과 시세 차이를 비교한 결과 평균 54%가량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부동산 통계인 공시가로 재산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재산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 25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09억이었다. 그러나 시세를 분석해보니 92억 더 비싼 201억으로 집계됐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 낮았다. 신동헌 광주시장 9억5000만원,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억1000만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7억7000만원, 이재준 고양시장 4억6000만원 순으로 시세와 신고가 차이가 두드러졌다.

서철모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0억7000만원인데 비해 시세는 24억9000만원으로 신고액은 시세의 43%밖에 되지 않는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은 신고액이 시세의 38%로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안승남 구리시장 40%,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42%,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42%, 서철모 화성시장 43% 순으로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작았다.

한편 2017년 5월 지자체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5억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동안 2억 8000만원(53%)이 올라 8억이 됐다. 아파트 기준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경우는 신동헌 시장이 보유한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로 4년 동안 100% 상승해 9억 3000만원이 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경실련 측은 “분석결과 지자체장 11명은 총 재산보다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여 일부 내용은 투기를 의심케 했다”면서 “이처럼 공개된 재산 내역만 봐도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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