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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당선무효형 피했다…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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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김병욱(44)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3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앞서 1심에서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고진구)는 3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비용과 관련 없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은 벌금 50만원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박명재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총선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1300만원과 정치자금 2500만원 등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박 전 의원이 선거캠프 해단식 겸 지지자 위로를 위해 개최한 집회이고, 참석자 대부분이 당직자 내지 당원들이었다”며 “확성장치 사용 부분은 실내에서 제한된 관계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불법성이 중하지 않으며 처벌 필요성도 경미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지역 내 인지도와 당내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었고 이로 인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소속 정당의 공직 후보자로 선정되기도 한 점에 비춰 피고인의 집회 참석과 발언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감형 판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국회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선거직에 출마한 정치 신인으로서 직접 회계책임자 업무를 맡아 처리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친인척에게 이를 맡겨 처리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형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그는 올해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의혹을 반박하고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했다가 지난 4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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